우회전 시 일시정지 벌금, 벌점 교통사고 발생 시?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10월 11일 이후로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 시행합니다.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무심코 지나갔다 벌점과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럼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2.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벌금, 벌점
3.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변경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에도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후 지나갔었는데요.
변경된 도로교통법은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나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스쿨존의 겨웅 보행자가 있던 없던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껀 정차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벌금, 벌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자동차와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6만 원, 이륜 및 원동기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경운기의 경우 3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 상관없이 벌점은 10점 부여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지키시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니 필히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사고나 벌금을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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