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소득공제 월세 대중교통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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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와 팁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소득공제 월세 대중교통 기부금 등 - 디노히퍼의 머니클립 by ★☆㉾&◈☆★ 2023. 1. 8.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며 작년 얼마나 썼는지 살펴보며 혹시 정산금을 뱉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과 미리 준비를 해두신 분들의 경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3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하며 부디 꼭 확인하셔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항목

2.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사용액

3.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부금 등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항목

올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소득구간 연봉이 변경되어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5000~88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소득구간이 변동되었으며 다른 구간의 표준은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세율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율적용도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으니 관련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 조정내용 총 정리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 일부 변경'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누진세율에 대해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 해부터 연봉구간이 일부 상향되

dinohiper.tistory.com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사용액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반기 기존보다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액이 21년 보타 5% 넘게 늘었다면 초과액 20%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자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적용되어 작년보다 환급액을 더 적용받게 됩니다.

매월 지출하는 월세가 너무 아까웠는데 올해는 그나마 공제 포인트가 늘어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 시 차입 자금에 대한 공제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적용되니 이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부금 등

난임 시술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포인트도 상향되었는데요.

먼저 난임 시술의 경우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기부금 관련한 세액공제는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20%가 적용되며 1000만원 초과 시 35% 세액공제되어 적용되어 5% 포인트 추가 되어 적용되게 되는데요.

기부금 공제율 상향의 경우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년 특별히 연장되었으며 평소 연말정산을 위해서나 기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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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디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기원하며 매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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