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며 작년 얼마나 썼는지 살펴보며 혹시 정산금을 뱉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과 미리 준비를 해두신 분들의 경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3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하며 부디 꼭 확인하셔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항목
2.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사용액
3.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부금 등
과세표준 및 비과세 항목
올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소득구간 연봉이 변경되어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5000~8800만 원 이하로 과세표준 소득구간이 변동되었으며 다른 구간의 표준은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세율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율적용도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으니 관련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및 신용카드 사용액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반기 기존보다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액이 21년 보타 5% 넘게 늘었다면 초과액 20%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 근로자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적용되어 작년보다 환급액을 더 적용받게 됩니다.
매월 지출하는 월세가 너무 아까웠는데 올해는 그나마 공제 포인트가 늘어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 시 차입 자금에 대한 공제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적용되니 이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기부금 등
난임 시술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포인트도 상향되었는데요.
먼저 난임 시술의 경우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기부금 관련한 세액공제는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20%가 적용되며 1000만원 초과 시 35% 세액공제되어 적용되어 5% 포인트 추가 되어 적용되게 되는데요.
기부금 공제율 상향의 경우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년 특별히 연장되었으며 평소 연말정산을 위해서나 기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디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기원하며 매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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