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 일부 변경'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누진세율에 대해 꼭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 해부터 연봉구간이 일부 상향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절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관련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내용
ⓑ 누진세율 변경내용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내용
23년 소득세 과세표준이 2구간 변경되어 세율 적용 시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였던 구간이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을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구간별 세율변동은 없으나 구간 변동으로 인해 세율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진세율 변경내용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며 종합소득세 누진공제 금액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1200만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26만 원, 5000만 원 이하에서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가 576만 원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연봉이 올라가 구간이 변할수록 누진공제가 누적되어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13월의 월급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생각 다들 한번 쯤 하실 텐데 다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해당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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