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결제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의든 타의든 카드 한 장 이상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요즘 카드사가 워낙 많다보니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도 다양하고 당장 결제해야 하지만 큰 금액이 부담되어 할부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간혹 너무 많은 금액이 결제되었을 경우 권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볼빙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도 하며 간단하게 보자면 큰 금액을 일정 비율 금액만 결제하고 정해진 이자와 함께 다음달로 결제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하게 뜻과 어떤 것이며 수수료와 같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리볼빙 결제란(뜻)
- 카드사별 수수료 이자율/최소결제 비율은?
- 카드사별 해지방법
리볼빙 결제란(뜻)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줄임말이며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한달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시불로 처리할 수 없어 연체가 될 경우 일정 비율을 정해 이에 해당되는 금액만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약관에 정해진 이율과 함께 이월되어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0%만 결제금액으로 설정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진행할 경우 해당월에는 30만 원 결제 후 70만 원은 이월되어 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로 결제되는 것입니다.
당장 결제할 수 없어 연체를 막기위해 이를 이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월 금액이 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가 가중되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럼 카드사별로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사별 수수료 이자율/최소결제 비율은?
카드사별로 거의 대부분이 10~30%이지만 신한의 경우 최대 100%까지 최소결제비율을 설정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4.5%로부터 19.9%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1회 적용하였으나 다음달 결제일에도 완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또 한 번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남은 금액에 그대로 붙어 증가해 단리가 아닌 복리 방식으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 채무가 더 늘어나거나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리스크가 있으니 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볼빙 해지방법/중도해지
리볼빙 이자율이 워낙 높다보니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별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어플 접속 후 금융 카테고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클릭하게 되시면 '약정해지'나 '결제예정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쉽게 해지가 가능하니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꼭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참 좋은 점도 많지만 과도한 결제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눈두덩이 처럼 불어나 결제일만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수수료가 카드사별로 상이하게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고 다른 금융 상품을 찾아보거나 리볼빙은 가급적 사용 안 하시길 추천드리면서 해당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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