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완화 금융세제 개편안 개선내용 발표(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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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와 팁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세제 개편안 개선내용 발표(20.07.22) - 디노히퍼의 머니클립 by ★☆㉾&◈☆★ 2020. 7. 23.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세제 개편안 개선 내용 발표(20.07.22)


최근 많은 분들이 
주식양도세나 금융세제 개편안이나 주식과 관련된 많은 소식을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이기도 하며 최근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선진화라는 주식양도세 관련 내용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럼 6월에 발표한 주식양도세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주식양도세 관련해 지난달 25일 중앙대책회의본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와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세 관련된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주식양도세 관련해서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내용이고 주식양도세는 점진적으로는 어느정도 시행되었지만 어떤 플랜으로 계획되었는지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것인데요.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


6월 25일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화두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식 수익 2천만 원 이상 주식양도세 부과

2.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채권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 원 기본공제

3. 주식 양도소득 3억 원 이하 시 20% 

 3억원 초과 시 25%+6천만 원 세금 부과


4. 증권거래세 조정 실시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0.02% P↓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0.08% P↓

2023년까지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 0.15% P로 변경


5.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 (3년)


주식양도세의 경우 시총 1%나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것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양도세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안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을텐데요.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다보니 정부에서는 상위 5%만 주식양도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세 부담이 덜할껄로 예측했다고하지만 너무 턱없이 낮다는 여론과 증세로 가는게 아니냐라는 반대여론만이 늘어났습니다. 주식양도세가 생기는데 왜 금융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고 유지하느냐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2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니 이중과세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이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세 부과철회 요구


결국 금융세제 개편안의 주식양도세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양도세 확대가 부당하다는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반대 청원이 게시되어 총 8만 명 이상의 청원인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글에는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양도세 부과대상을 50억 이상 단위로 늘려 많은 부자들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여러 증세 대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세금을 줄여야 현금흐름이 원활히 될 것이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주식양도세도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도 수시로 개정했기에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의 힘이 막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식양도세에 대한 청원에 용기 있는 국민이며 응원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밖에도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세를 시행하라는 글과 주식양도세 확대를 철회하라는 청원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만가는 상황입니다.


주식양도세 개정 관련해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주식양도세 반대 여론에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양도세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거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아닌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의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떠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식양도세에 및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20.07.22 개정된 금융시장 활성화 개정안 발표


7월 22일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와 금융세제 개편안인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발표한 주식양도세관련해 공청회와 언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기존 발표한 주식양도세와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완, 수정하여 개정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주식양도세와 금융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금융세제 개편안 중 먼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식양도세 관련해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연간공제되는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폐지 않고 상향 조정하는 걸로 개정하였는데요. 기존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소액주주에 대해 월별로 원천징수되던 것이 반기별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식양도세 공제범위를 상향시키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하향조정하여 증권거래세 부담을 덜하도록 개정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며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주식양도세 기본공제 등을 상향하였으며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등 기존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체적으로 묶어 손익을 계산하며 이를 토대로 이월공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적극적 환영 의사 표명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기획제정부가 발표한 주식양도세가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 환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세부담 완화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및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적극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관련해 법제화 되길 바라며 금융세제 개편안이 잘 안착되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의사를 강조했다고 주식양도세 및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다음 포스팅은 주식양도세나 금융세제 개편안 같은 무거운 소제가 아닌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해야겠어요. 찾아보는내내 머리가 지끈하네요. 안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것도 있는거 같네요.

주식양도세 관련해 몇일동안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좋지않은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이나 주식양도세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대책까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아쉽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국민을 위해 더욱더 선진화된 방향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함께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세제 개편안 개선 내용 발표와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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