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 강화 잘 모르는 정보까지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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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와 팁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 강화 잘 모르는 정보까지 자세하게 - 디노히퍼의 머니클립 by ★☆㉾&◈☆★ 2020. 7. 18.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말간 감염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잘 안 하다 보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한 번 걸리기라도 하면 큰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는데도 말이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에 가깝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술이 취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에도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낮에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돼도 낮에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후 자동차를 주행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음주측정을 무조건 실행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에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외에도 다른 운전자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접촉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피해자에도 적용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운전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받으므로 맥주 한잔이나 소주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이유중 하나는 늦은 밤에 많이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나 여러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술을 좀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 운전 시와는 다르게 운동능력이나 판단능력 등이 떨어지게 돼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어기고 음주운전 시 시야 확보가 비교적 어려운 밤에 더욱더 그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련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벌기준이나 벌금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2018년 9월 당시 군인이었던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사망까지 하게 되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 관련한 법규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윤창호 법'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개정된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 시행 첫날에 153명이라는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기준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게 지정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기존보다 많아졌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후 숙취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전날 밤에 과음으로 힘들거나 숙취가 많이 심하신 분들은 다음날 운전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한잔이라도 마셔도 다 걸리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이제는 중대한 범죄로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이며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강화되어 3회 이상이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징역기간과 벌금도 상향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게 개정이 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많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08~0.2% 일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많이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개정되었는데요. 한번 처벌 받았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3회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한 번도 절대 안 되지만 번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더욱더 안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량한 운전자들에게는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니 꼭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재 취득 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기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으며 1회 시 1년이었던 처벌기준이 2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3회 이상인 기준이 2회로 변경되었으며 음주 치사 시 5년 동안이나 면허취소가 되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정말 위험한 살인도구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기존 사례들을 통해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사고와 음주운전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딱 한잔이라도 마신 운전자라도 다 잡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든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를 않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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