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일정/간소화 서비스 방법/공제율 변경사항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 변경사항도 은근히 많고 챙겨야 할 부분도 많아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진행하지만 한 번밖에 하지 않아 잊어버렸던 부분과 진행 시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23년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23년 세액공제 및 세율적용 변경사항(월세, 소득구간, 기부금 등)
23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일 년 동안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세에서 공제 항목 별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더 적게 세금을 냈다면 뱉어내는 과정을 말하며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 및 세 엑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환급 또는 추징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공제항목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 이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 바로 간소화 서비스인데 공제 항목 외에도 연간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2월 15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간단하게 자료 조회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자료들도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
2. 근무한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날은 선택해제해 주세요)
3.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각 공제항목 선택하여 조회
■ 연말정산 추가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 공제)
2. 월세 및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월세 및 주택임차차임금 관련 공제)
3. 장애인 증명서(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4. 기부금 명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 근무 시)
23년 세액공제 및 세율적용 변경사항(월세, 소득구간, 기부금 등)
이번 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월세 공제율이 변경되어 적용되는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되며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7%가 공제되어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인정되므로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달라지는 추가 사항들에 대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소득공제 월세 대중교통 기부금 등
또한 23년부터는 과세표준도 변경되어 세율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후부터는 다르게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하단의 페이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 조정내용 바로가기
이 기간만 되면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했었는데 접속 시간도 30분으로 정해진 만큼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회사마다 조금씩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3년 연말정산 일정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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